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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2 아이폰 ‘호환성’ VS 안드로이드폰 ‘개방성’

ㆍ국내 스마트폰 시장 애플 독주 속 구글 대항마 될까 주목

전쟁’이 시작됐다. 수십만의 최정예 ‘앱’(애플리케이션의 약자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는 프로그램을 의미)을 거느린 막강 아이폰의 돌풍 속에 현재는 소수정예의 앱이지만 ‘개방성’을 모토로 그 증가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안드로이드OS’를 탑재한 안드로이드폰이 과연 역전을 이뤄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아이폰의 돌풍은 가위 폭발적이다. KT는 최근 애플 아이폰이 국내 출시 100일만에 가입자 40만명(3월 7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안일한 대비와 아이폰에 대한 과소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해 가입자 수는 상승 중이다. 아이폰은 이미 기존의 휴대전화를 ‘고철덩어리’로 만들었다.

아이폰의 반응이 좀체 수그러들 기미가 없자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아이폰의 대항마로 불리는 ‘안드로이드폰’의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옴니아2’는 이미 아이폰의 적수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삼성전자만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바다OS’를 출시했지만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애플의 OS에 대항할 유일한 OS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개발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안드로이드폰을 내놓은 외국업체는 모토롤라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모토로이’는 아이폰에는 없는 멀티태스킹 기능 등을 보강해 출시,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다. ‘모토로이’는 국내에서 사전예약에 2만여 명이 몰렸다.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은 이미 북미 시장에서 출시 74일만에 105만대가 팔리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애플 아이폰의 출시 첫 74일 간의 판매 실적 100만대를 넘어서는 기록이다. ‘구글발 빅뱅’의 전주곡인 셈이다.

LG도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KT를 통해 ‘안드로-1’을 내놓았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안드로이드폰 경쟁이 벌어진다. 삼성전자가 4월 초에 국내에 첫 번째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하는 것에 이어 소니에릭슨, HTC, 팬택 등이 잇달아 안드로이드폰을 쏟아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사 구글OS 수용 잇달아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SHW-M100S)에 관심이 쏠려 있다. 삼성은 아이폰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 안드로이드폰 출시를 서두를 예정이었지만 자칫하면 조바심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4월 초로 출시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휴대전화 명가로서의 자존심을 내걸고 지금까지 나온 최고 사양을 갖춘 하드웨어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다. OS도 안드로이드 최신버전(안드로이드 2.1)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최초의 안드로이드폰인 ‘모토로이’가 출시된 가운데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의 한 매장에서 시민들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옴니아2(왼쪽부터)를 비교하고 있다.|연합뉴스

안드로이드폰에 거는 소비자들의 기대도 높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케팅인사이트가 최근 휴대전화 포털 회원 7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OS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OS의 선호도는 아이폰OS가 37.6%, 안드로이드가 27.3%, 윈도 모바일이 21.0%로 각각 나타났지만 미래에 유망한 OS를 묻는 질문에서는 아이폰이 27.4%인 반면에 안드로이드가 51.0%로 크게 역전했다. 윈도 모바일은 12.3%로 미래에도 아이폰OS와 안드로이드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폐쇄형 구조 속에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이폰OS보다 개방형 OS로 프로그램 소스를 개발자들에게 공급하고 다양한 제품에 탑재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가 더 환영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2008년 0.5%에 불과하던 안드로이드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이폰의 앱에 비해 절대 약세이던 안드로이드폰의 앱 수도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구글 안드로이드 시장에는 1만6000개의 앱이 있었지만 최근 그 숫자가 3만개까지 늘어났다. 3개월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20여 만개의 앱을 자랑하는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성장세는 가파르다.

삼성 4월초 첫 안드로이드폰 출시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폰이 향후 아이폰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개방성’을 꼽는다. 구글은 단말기 업체들이 안드로이드OS를 탑재할 때 별도로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단말기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콘텐츠 개발자 입장에서 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너무 개방적이다 보니 표준을 형성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그것이다.

애플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통을 하나로 묶어 표준을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기기들의 호환성을 높인 안정적인 시스템이라면 안드로이드는 단말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통신사마다 제각각의 단말기를 만들고 OS 자체도 뜯어고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즉 ‘개방이 오히려 폐쇄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높다. 마치 컴퓨터 OS의 주도권을 놓고 MS의 윈도와 리눅스가 ‘개방과 폐쇄’를 놓고 대결해 윈도가 결국 승리한 것과 비견될 수도 있다. 윈도는 리눅스에 비해 폐쇄적이었지만 표준을 제시, 결국 대중에게 편의성을 어필했다. 

이에 비해 리눅스는 분명 개방적이지만 전문가에게는 몰라도 일반 대중에게는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해 윈도와의 OS경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개방을 표방한 안드로이드 OS가 지니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라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용 앱 개발을 회피하면 아이폰을 따라잡기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과 구글 간의 한판 승부에서 국내업체들의 단말기개발 전쟁이 시작됐지만 그들의 대리전에 국내업체가 용병처럼 싸우고 있지는 않나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든다.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상표전용권 인수

SK텔레콤이 사용하는 ‘안드로보이’.


국내 안드로이드폰 시장이 격화되면서 삼성전자가 구글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국내 상표권을 확보, 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 콘텐츠 전문업체 티플렉스로부터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인수했다고 발표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휴대용 가전기기는 삼성전자의 허락 없이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차용할 경우 상표권에 저촉된다.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은 중견 콘텐츠업체인 티플렉스가 지난 2006년에 상표권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OS인 소프트웨어의 상표권은 소유자인 구글이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 기기는 해당 국가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구글에서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수차례 했지만 티플렉스 측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상표의 사용권을 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보급형 스마트폰 안드로-1을 출시한 LG전자도 당초 국산 첫 안드로이드폰이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드로이원과 안드로원을 제품명 후보군으로 올렸지만 상표권 침해가 지적되자 뒤늦게 안드로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플렉스 홍보팀 김대중 부장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 측에 사용권만 줬다. 사용기간은 5년 이상이며, 사용권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홍보팀의 신영준 차장은 “안드로이드 모델이 쏟아지는 시점에서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인수한 것에 대해 타 업체의 반발도 있겠지만 법률적 판단은 원소유자인 티플렉스의 권리”라면서 “법률적 분쟁이 있을 때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다. 전용사용권을 받은 배경은 다른 업체가 쓰지 못하게 할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명칭을 씀에 있어 미리 계약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열 기자 yolkim@kyunghyang.com>

<출처 : 경향닷컴(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00331163927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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